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1년당 30일분 이상의 비율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나. 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산재피해자에게 주기적인 검사 및 보조기구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그 변론종결당시까지 자신이 위와 같은 검사를 받고 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손해라고는 할수 없고, 피해자가 위와같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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