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바, 갑의 소유인 사고트럭 운전사인 병이 피해자인 을에게 타지로 물건을 팔러가는 김에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을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비록 을이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