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군부대의 차량이 부족하여 군수장교인 대위가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 뒤에 부대표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으며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군수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위 장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국가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위 오토바이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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