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및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전) 제79조의10,제98조의5에서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 법령에 의한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방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를 구입한 다음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집단이동환지받아 그 지상에 위 법령상의 면세요건에 적합한 연구소용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면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 연구소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