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 [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기존공장의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 및 공장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