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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