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도2020 (1987.11.10)
판례
- 제목
- 사기,무고
- 요지
-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판시사항
가. 무혐의결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비친고죄와 고소나 고소취소와의 관계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8.11 선고 87노2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54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2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86판례(1983.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참조판례83감도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