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고물등관리법위반
요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86판례(1983.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참조판례83감도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