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1545 (1984.11.27)
판례
- 제목
- 광고물등관리법위반
- 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29 선고 84노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이와 유사한 소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86판례(1983.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참조판례83감도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