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865
  • 참조판례73다405
  • 참조판례대법원 81다카979판례(1984.02.14)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