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적 숙련정도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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