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가.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주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예금으로서 자신의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은 추심의 위임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은행의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단순한 추심권한만의 위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융통어음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당초의 어음들을 발행해 준 것은 수취인이 발행인의 자금융통 또는 신용선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기망당한 것이지 수취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의 어음이나 그 개서어음을 가리켜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