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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