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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