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요지통행권확인등
요지
가.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이용자의 이행득실, 현재의 통로 또는 통행의 실정,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