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주위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등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