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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