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 "볼타렌"과 인용상표 ","을 둘째 음절과 세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어 결국 양상표의 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