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동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거래마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에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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