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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