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사인 갑과 운수회사인 을회사가 차량 위. 수탁관리 운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을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운송행위를 하여 오다가 을회사는 갑으로 하여금 개별면허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증명서를 갑에게 교부하는 한편 갑으로부터 종래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교부받고 갑과의 사이에 앞으로 발생하는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갑이 지기로 약정하는 한편 갑이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자기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때까지 을회사 명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갑이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위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을 회사로서는 자기명의로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전히 위 차량운행에 관하여 갑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