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도로운송차량법 5조같은 법 4조와 8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에게 있고 등록명의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차를 실재로 운행하는 매수인과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명의자도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