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외에 따로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나. 해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사실상 해직원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이에 따른 의원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고 비록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