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교통방해
요지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17판례(1984.09.11)일반교통방해ㆍ재물손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