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교통방해ㆍ재물손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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