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605판례(1987.02.2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36판례(1987.04.28)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