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1조,제2조 제1호 및제19호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같은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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