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은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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