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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