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