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보증금
요지
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책임을 면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은행이 신규로 금원을 대출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상당액과 상계하여 변제처리한 형식을 취한 이상 이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신규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초에 대출한 일정액의 채무가 그 변제기한만 연장된 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 존속하고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에 따라 위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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