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금등
요지
가. 계약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주장취지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