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반환
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596
  • 참조판례대법원 79다2151판례(1981.01.13)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