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상법 제725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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