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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