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이 있는 것으로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다1824
  • 참조판례77다1278
  • 참조판례대법원 80다2587판례(1981.08.20)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