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 점유자와 과실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