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