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