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다카1814 (1989.01.17)
판례
- 제목
-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 요지
-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판시사항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문
【원고, 상고인】 전성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김기석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7.6.5. 선고 86나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당해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불과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