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