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