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상 위 공사의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장려상여금의 지급율은 정부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실적 평가에 의하여 연 200 - 300퍼센트 사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지급율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장려상여금을 일실이익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전직원과 함께 일률적으로 승호된 것이 불법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실이익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거나 참작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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