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조차수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봉지급액 외에 제수당금 포함하여 매월 평균수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