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므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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