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계처분취소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2절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전규정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공사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임이 분명하여 위 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 징계처분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의 고유권한으로서 지하철공사에게 위임되었다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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