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요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중인 자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위 공사 사장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지방공기업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사장은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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