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도1738 (1989.03.28)
판례
- 제목
- 도로교통법위반
- 요지
-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8.5.19 선고 87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