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