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전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은 양도당시 구 공장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이어야 하며 이전할 신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의 사람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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