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제1항의 경우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공장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신공장의 가액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산출세액× (1 - ---------------)
구공장의 가액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일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시공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을 말한다)를 즉시 추징한다.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 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공장을 시공 준공 또는 취득하였으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