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사용금지
요지
어떤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갖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원재료,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상품의 단순한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