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요지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선거관리기관이 한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에 어떠한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주1판례(1963.11.23)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